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 봐요! - 보건복지부 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 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 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 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은 매월 10만 원 을 저축 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 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 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 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 하여 통장...